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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961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5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9295호,2018.11.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3호,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4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64호,2007.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⑧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843호,1993.2.20>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97호,1987.7.1>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