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듣기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