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