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복약지도서)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약사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服藥指導)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5>
1. 의약품의 명칭(성상을 포함한다)
2. 용법ㆍ용량
3. 효능ㆍ효과
4. 부작용(상호작용을 포함한다)
5. 저장방법
6. 법 제86조4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절차 안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문자ㆍ숫자ㆍ기호 또는 도안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복약지도서에 적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4][제15조의2에서 이동 <2016.12.29>]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