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2. 조제 연월일

3. 조제자의 이름

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조제 연월일

2. 조제량

3. 조제자의 이름

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6.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 법 제27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약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