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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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