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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39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와 허가 연월일

2. 도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창고의 소재지

5. 위탁받은 자의 영업소 명칭 및 창고 소재지(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도매업무관리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면허번호(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는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번호)

7. 자본금 및 자본평가액

8. 의약품 도매상의 종류(일반종합도매, 수입의약품도매, 안전상비의약품도매, 시약도매, 원료의약품도매, 한약도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약품 도매)

9. 의약품 보관시설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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