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전문기관

2. 약사(藥事) 관련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6.19>

[본조신설 2024.10.18]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약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