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판매 내역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하여 그 판매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19]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