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5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약사국가시험, 한약사국가시험, 약사예비시험 및 한약조제시험인 경우에는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0.2.7>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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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약사국가시험, 한약사국가시험, 약사예비시험 및 한약조제시험인 경우에는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0.2.7>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