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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60조(규제의 재검토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4, 2015.1.5, 2019.12.20, 2022.8.30, 2023.8.11, 2024.10.18>

1. 제21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의2. 제43조의5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2025년 1월 1일

1의3. 제44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1의4. 제44조의3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9월 1일

2. 삭제<2026.3.4>

3.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2016.3.24, 2018.12.28>

1. 제21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③ 삭제 <2019.12.20>

[본조신설 2013.12.31][제목개정 2016.12.20]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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