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약국개설등록번호와 약국개설등록 연월일
2. 약국개설자의 성명ㆍ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하려는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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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약국개설등록번호와 약국개설등록 연월일
2. 약국개설자의 성명ㆍ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하려는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