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01호,2026.6.9>
이 영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3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698호,2024.7.11>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5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381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8호,2023.10.17>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4조의9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대통령령 제3208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어목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21일
3. 별표 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9일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10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5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52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88호,2021.10.19>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2, 제2조, 제34조의9의 개정규정: 공포일
2.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21일
3. 별표 3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21일
4. 별표 3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21일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603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47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0510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2호,2020.1.29>
이 영은 202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26>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170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5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제3호"로, "동물의"를 "동물을"로, "관리기관"을 "관리하는 센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983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11호,2019.6.4>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저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0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조판매품목 및 수입 품목별 허가의 갱신과 제조판매품목 및 수입 품목별 신고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라목 중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의"를 "의약외품의"로 한다.
부칙 <제28456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3항 중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23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81호,2017.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6호 및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3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048호,2016.3.22>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국가시험 및 한약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6544호,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3호,2015.3.13>
이 영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25862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9부터 제32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5605호,2014.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9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5447호,201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57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