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9조(보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3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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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3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