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4조의2(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법 제38조의4제2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 조사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등 조사 자료의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9][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2.12.9>]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