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방법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및 약질도 │ │└──────┴───────────────────┴────┘</img>
[전문개정 2019.7.2]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