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12(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5.29][제34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2는 제34조의13으로 이동 <2022.12.9>]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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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5.29][제34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2는 제34조의13으로 이동 <2022.12.9>]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