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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6(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6.4][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10으로 이동 <2019.6.4>]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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