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9(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법 제83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0.17>
1.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5.29][제3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9는 제34조의10으로 이동 <2022.12.9>]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