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7조의3(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9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백신 세포주의 구축ㆍ유지 및 분양 관리 업무
2.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3. 그 밖에 백신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