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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제9조(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6.7>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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