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5-5 (Revocation of Designation for Priority Review)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revoke the designation for priority review of a drug designated under Article 35-4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design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before obtaining an product license, the drug no long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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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