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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약사법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4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Licenses as Herbal Medicine Dealers or Drug Wholesal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개정 2011.6.7,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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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3. A어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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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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