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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 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사법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8-10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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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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