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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75조(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75 (Orders to Replace Managers)

의약품등의 제조업 관리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약국개설자에게 각각 그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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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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