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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87호,2026.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23.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라)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제1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2호,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의 등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가목7)나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7호,201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3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제1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호,2013.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의3제5호ㆍ제6호, 제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4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5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라목1),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아목1)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0>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곡의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호,2011.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아목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품위 및 품위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2년 4월 30일까지
2. 단백질 함량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3년 4월 30일까지
부칙 <제83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가) 및 나목1)ㆍ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47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이익금의 산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1조의5, 제2조의3제4호,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제2호나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79호,2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518호,200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호,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호,2002.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66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41호,199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소규모도정업 비고란 제3호 및 대규모도정업 비고란 제6호중의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251호,19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1994.12.31>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호,1994.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