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의 재고관리 현황
2.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ㆍ장비 등의 안전 관리 실태
3. 보관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관리 실태 및 보관창고 등급
4.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점검: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관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7]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