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6.8.27>
1. 제1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조의5 및 별표 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의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