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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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