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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17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871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313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55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52호,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758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576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5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7673호,2002.7.13>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5호,2001.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1664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3.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⑧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91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6호,19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1조제1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중 "농림수산부"을 "농림부"로 한다.

제21조 본문ㆍ제1호, 제22조 및 제3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886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9호,1994.12.31>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140>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6>생략

<16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8>내지 <327>생략

부칙 <제14224호,199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