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수출용
6. 시험연구용
7. 가공품 개발용
8. 해외원조용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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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수출용
6. 시험연구용
7. 가공품 개발용
8. 해외원조용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