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