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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8.25>

[본조신설 2020.7.28]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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