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8.25>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26.8.25>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