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ㆍ보관ㆍ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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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제5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ㆍ보관ㆍ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