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5.8.26>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다만, 관계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8.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