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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초본식물: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2. 목본식물: 동백나무, 두릅(민두릅을 포함한다), 때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산벚을 포함한다), 붉나무, 산딸나무, 산초나무, 쉬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옻나무, 음나무, 쥐똥나무, 참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피나무, 헛개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시행 2026.1.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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