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꿀벌 유전자원의 보존사업
2.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의 생산 및 보급사업
3.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ㆍ운영 및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