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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1.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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