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정도
2.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ㆍ배분의 적정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2항 각 호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