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01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9호,2023.9.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7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17조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