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