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