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5조(위원의 임기)듣기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