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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2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②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여성발전기본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령"으로 한다.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다목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