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3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7조제3호, 제29조의2제2항ㆍ제4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24조제6항, 제2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593호,2025.6.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다.
부칙(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685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9>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75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28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 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실적이 계속하여 없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실적이 계속하여 없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이 영 시행일부터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을 계산하여 제29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1029호,2020.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5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어 제20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2018년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한다)를 통보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부칙(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095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ㆍ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7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162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3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지정일부터 5년이 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③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사목을 삭제한다.
④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