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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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