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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3절 인권 보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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