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5 (Other Revenues)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phrase "other revenu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2 (2)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evenues: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 from other funds;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Borrowing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3. Other revenue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