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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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