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양성평등기금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